태안소방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
기사입력 2022.05.11 11:48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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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금지 포스터.png


 

태안소방서(서장 김상식)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을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대‧전파 되어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세정 아나운서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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