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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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김맹호 의원은,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을 제안했다.
김맹호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 시의원으로서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인, 초보농사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약 20여 년 동안 고민한 결과,
농사정보를 담아냄과 동시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중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사업을 발굴해냈다.
이날 김맹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평생을 농사에 바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작물이 언제 나오는지, 겨울에도 딸기와 달래가 나오는 최근 농사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달력 한 장에 꼭 필요한 농사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한발 앞선 현장 농정의 소통과 행정일 것이다.”라며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각 과의 대표 전화번호 기입과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화번호를 삽입하면 시민들과 농업인들은 따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달력에 수기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라며 “달력사업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초보농사꾼들에게는 꼭 필요한 농사의 안내자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농사짓는 일정을 기록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 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2차로 동일 사항을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40%로 감액율이 올라가며, 최대 전액을 감액할 수 있는 강력한 의무준수사항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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