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 시의원, ‘영농기록장 달력’ 사업제안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의 제안사업
기사입력 2021.12.22 15:26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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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의원별 5분 발언에서 김맹호 의원은,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을 제안했다.

 

김맹호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 시의원으로서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인, 초보농사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약 20여 년 동안 고민한 결과,

농사정보를 담아냄과 동시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중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사업을 발굴해냈다.

 

211216 서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사진2, 김맹호 의원 5분발언).JPG

 

이날 김맹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평생을 농사에 바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작물이 언제 나오는지, 겨울에도 딸기와 달래가 나오는 최근 농사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달력 한 장에 꼭 필요한 농사정보를 담아내는 것은 한발 앞선 현장 농정의 소통과 행정일 것이다.”라며 영농기록장을 겸한 달력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각 과의 대표 전화번호 기입과 더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화번호를 삽입하면 시민들과 농업인들은 따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달력에 수기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라며 “달력사업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초보농사꾼들에게는 꼭 필요한 농사의 안내자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농사짓는 일정을 기록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 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2차로 동일 사항을 다음 해에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40%로 감액율이 올라가며, 최대 전액을 감액할 수 있는 강력한 의무준수사항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송유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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