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도의원, 이영채 기자 공동공갈 ‘무혐의’

“그간의 중상모략 억울함 풀어..”
기사입력 2019.01.10 21:15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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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시의원의 성추행’인가 ‘꽃뱀’인가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일었던  사건관련,   

‘공동공갈’(폭력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이영채 기자가 12월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  그간의 누명을 벗었다.  

이에 반해 그간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에게 공직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등, 사안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P씨는 2018년 11월 1일 법정구속(구속사유:  모 캠핑장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된 바 있으며

칼럼과 기사,  문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모 언론사  기자와 전 시의원 등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당초 성추행 피해자로 여청과에  112신고를 했던 A씨(여.43)는 지난 2018년 9월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는 “사건의 발단(성추행)에서 다른 각도로 확대·재생산된 것이 아닌가”,  “수사에 공정성 시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신뢰와  공정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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