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기사입력 2023.02.17 16:54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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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 문화재가 많은데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회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2, 9명의 문화재 절도단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고, 불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 간논지 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C뉴스 나신혜입니다

[나신혜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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