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농가에 ‘활력’주는 농어민수당
기사입력 2023.02.13 18:22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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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의 지속적인 농어업 활동을 위해 서산시가 농어민수당을 4월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로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서산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이 활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BC뉴스 나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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