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여론조사를 반영한 의정비 3.2% 인상 확정

기사입력 2022.10.27 15:53 조회수 214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 27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다1.JPG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가 연간 3842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충남 서산시는 27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722만 원에서 3.2% 인상된 3842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23년 서산시 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한 5% 인상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3차 심의회에서 의정비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의정비 중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연 2402만 원에서 연 2522만 원으로 5% 인상됐다.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변동사항 없이 매월 110만 원인 연 132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서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jjeong_krystal@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