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위해 「해양생태계법」개정안 대표 발의!”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2.07.04 21:30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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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공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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