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빈집 신고 의무화 방안 고려
2지역 거주제도 등 빈집 활용대책 제안
기사입력 2022.05.03 15:4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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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에서 “2020년도 기준 충남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중 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지역, 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였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실제 빈집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도에 완료한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해 지역 및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 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제도 도입 △빈집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지방도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던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중소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빈집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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