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

기사입력 2022.04.05 08:10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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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전경.jpeg


서산출장소(소장 노태승)는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를 소규모 영세 사업장(상시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1차 현장점검(당초: 3월28일~4월1일)은 제도가 처음 시행 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자가 진단 기회를 부여한 다음 4월 중순에서 5월 중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차 현장점검은 오는 6월 20~24일, 3차 현장점검은 9월 19일~23일, 4차 현장점검은 10월31일~11월 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대상 사업장에 온라인 교육 콘테츠와 자가진단표를 보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주에게 자율 개선 기회 부여 후 현장 점검 실시 예정 또한, 사업주가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문의 041-661-5639)

 

 노태승 서산출장소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통해,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장수빈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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