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관련 단체장·기초의원 176명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 도보 게재
기사입력 2022.03.31 06:52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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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 관련 단체 임원 등 도내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31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직 관련 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1명이며, 공개 내용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6명(3.4%)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5명(2.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8억 447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3명(41.5%)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29명(73.3%)으로 집계됐고, 47명(26.7%)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을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 道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7개 기관) 임원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산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 충남연구원장, 테크노 파크 원장,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충남연구원장은 ’21.10.2.자 최초 재산신고자로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공석으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립대학교총장, 충남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도의원(42명), 시장·군수(14명) 등 62명은 같은 날(3. 31.) 관보 에 공개

- 논산시장은 ’22.1.18.자 퇴직으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

[장수빈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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