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흥S클래스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4월 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기사입력 2022.03.03 05:27 조회수 16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 전경.JPG


충남 서산시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를‘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한다.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월 6일부터는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연중 서산시보건소(☎661-6558)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금연아파트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대산삼호아파트 ▲예천푸르지오아파트 ▲서산롯데캐슬아파트 ▲예천한성필하우스 등이 있다.


[장수빈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