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3천만 원

36억 원 규모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3년 균분상환
기사입력 2022.02.25 07:17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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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과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채무보증이 있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 그 12배인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의 경우 대출 금리의 2%까지 지원하며, 채무보증은 1인 최대 융자 금액 3천만 원을 지원한다.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보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빈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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