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법인 위장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21.08.30 10:16 조회수 132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하여, 투자時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11명을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으로 검거했다.


그 중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