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큰 호응

시민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해결에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2021.07.12 18:02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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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하여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3년간 1973년 1월 1일 농지법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을 위하여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대’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 1,231필지를 발취하였으며, 6월말 현재 401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83필지를‘대’로 지목변경 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선정되어 지난 1일 서산시장(맹정호)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지목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의뢰하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관할 등기소 방문 등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시에서는 시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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