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서산시의회 산업건설委 부결 결정 관련 설명자료
기사입력 2021.07.08 21:11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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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서산시의회의 공정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일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한 부결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번 건과 관련한 서산시의회의 설명자료이다.

 

□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자 조정상은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이하 ‘본 건‘)를 제출

ㅇ `21. 5. 18.(화) 서산시의회의장은 본 건을 접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에 회부하였으며, 산건위는 6월 23일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 본 건을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위 사안에 대하여 청원자가 배포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일부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음

 

①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발언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본 건은 서산시의회 산건위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건위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임

 

②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 항만 삭제하면 될 일이지 청원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18. 3. 23. 감사원에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는 최종적으로 착수되지 않음(감사 미실시)

- 해당 감사청구 건과 본 건의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은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입장설명에 밝힘

 

③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산건위가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제1항은 본회의의 표결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과는 별개임

 

서산시의회의 입장

 

□ 청원자 1인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원자의 공익감사청구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산건위는 본 건을 ‘공익감사청구’로 보고 본 건 처리에 있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 청구인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

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규정

 

- 위 조항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안이 공익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본 건 청원자는 1인이므로 감사원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됨

 

② 또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

 

- 청원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청원자는 서산시의회 산건위의 본 건 부결 결정이 나오자 모 정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바 있음

 

③ 이에, ①~② 사유에 근거하여 청구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임

 

④ 아울러, 청원자는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대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식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곧바로 서산시의회의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거나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하 생략)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

 

-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11),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15), 시민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7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 지난 10년간 서산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함

 

□ 처리절차의 적법성

ㅇ 본 건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임위 회부, 심사, 결정까지 절차적·형식적 흠결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밝히며,

 

ㅇ 정확하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소속 위원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심사 당일에는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임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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