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4개 조직 척결

중국 청도, 위해, 연태 등 콜센터 조직원 검거
기사입력 2021.04.25 07:23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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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청도와 연태에서 ’17. 9.경 ∼ 19. 12.경까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외 전화금융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번 중국의 연태, 위해 2개 조직의 조직원을 검거*한데 이어 이번에도 중국의 청도와 연태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을 검거함으로써 총 4개 조직, 22명(21명 구속)을 검거하여 조직을 척결·와해 시켰다고 밝혔다.

     * 21. 4. 12. 보도자료 배포(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조직 일당 검거)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 또한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받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찰은 이들 조직은 같은 지역의 선·후배 및 함께 불법 도박싸이트를 운영했던 자들로, 보이스피싱조직 인력 모집책인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운영 수익금을 자신 몰래 가로챈 직원들을 협박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고 그들이 받은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모집책인 B씨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에게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책을 하면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검거된 인원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요청을 하였다.

   

이번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를 통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언젠가는 검거되며,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인터폴 적색수배 또는 입국시 통보요청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줬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사범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해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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