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충남서 첫 제정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일 본회의 통과…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4.15 16:26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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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충남도의회).jpg

 김영수 도의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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