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공단지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1.04.15 09:20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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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 서산시 농공단지(4개소).jpg

 

관내 농공단지는 성연, 고북, 수석, 명천 4개소로 총 1,273천㎡ 규모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과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판로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판매 활동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한명동 서산시 기업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설사업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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