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부과액 1.75% 증가
기사입력 2018.09.13 07:38 조회수 13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번 달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391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300만 원,  지방교육세  3672600만 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6700만 원,  주택분  3803300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줄었으나,  세액은  482700만 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  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인데,  올해는 말일인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일 자동 출금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대현 기자 ga7749@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