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월75,000원 균등지급 추진

2월8일 ‘2020하반기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합의
기사입력 2021.02.08 17:53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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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교원에서 교원연구비를 매달 7만5000원씩 똑같이 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복무 신청을 할 때 사전에 허가받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2. 2월8일 정책협의회 협약식.jpg

 

전교조 충남지부와 도교육청은 2월8일(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하반기 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정책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에 체결한 단체협약(단협)을 조금이나마 학교와 교사에게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협약식에는 전교조 충남지부 구성현 사무처장, 박정수 정책실장이, 도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 이효선 교원인사과장, 심재엽 교원보호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교원연구비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현재 차등으로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월 7만5000원씩 균등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협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요구해 단협에서 체결한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000원 지급’이 비로소 발을 떼는 셈이다. 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관련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해, 올해도 기존 방식으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니 앞으로 도교육청이 더 크게 노력해야 한다.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밝힌 입장대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의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실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교원이 복무를 신청할 때, 대면이나 사전에 구두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내용은 이미 도교육청이 시행(2019년 9월4일 안내) 중이나,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합의해 중요성을 확인했다.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고 인사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따르도록 했다. 만약 학교장인 결정 사항과 다르게 시행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전 교직원에게 알리고 재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고서 처음으로 맞는 해인 올해부터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남지부 시·군 지회와 교육지원청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지원 △교육지원청의 전교조 시·군 지회 조합원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별 노동조합 홍보공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도교육청은 교사가 병가나 조퇴 등을 사용할 때 사생활의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진료’, ‘개인용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업무표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협에서 명시한 대로 ‘학기별로 1회 이행상황 파악’(98조⑤)을 지난해 1년 동안 하지 않아, 현장에 늦게 적용하는 상황은 도교육청이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 단협 체결 시점에서 1년을 넘기고서야, 정책협의회 형태로 겨우 단협 이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단협 이행 점검 노사협의회에 성실히 임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초등 돌봄업무를 교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돌봄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현실에다 코로나 국면에서 학습 공백을 막고 학력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다음에라도 추진해야 한다.

 

그나마 전교조 충남지부의 요구대로, 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 미배치교에 돌봄전담사 인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정책합의서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교육청이 교원이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지역 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교육청 사업 수립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며 동시에 “도교육청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등에 여전히 각 노조의 눈치만을 보면 미루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이 강하고, 예규 등으로 정해진 복무규정 것조차 학교장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재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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