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8.09.10 14:27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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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2천건에  206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2건에 28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9억원(4.2%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5.4%) 및  공동주택 신축(4,656)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10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 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  9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가대현 기자 ga7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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