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9.07.18 13:32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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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한다.

노인 고용장려금은 신규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서산시니어클럽  인력파견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어르신  125명에게 사무,  간병,  농업,  경비,  청소 등 일자리를  연계하였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고용이 촉진되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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