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총수와 부서별 직급·인원 명시
기사입력 2019.06.04 12:55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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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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