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난도 괭이갈매기”

기사입력 2019.04.17 10:08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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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윤승원  

서해안  대표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알섬’  또는  ‘갈매기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난도’라는 섬이  있다.

         

         ▲  괭이갈매기 

난도는 약  4만  7천㎡  면적의  삼각형 모양으로,  섬  가장자리가 50~70m  높이의  수직 암벽으로 되어있다.  정상에는  다양한 식물과 관목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며,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난도의  괭이갈매기는 몸길이 46cm  가량의  중형 갈매기로,  울음소리가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머리와  배는 흰색,  날개와  등은 잿빛을 띠고 꽁지깃 끝에 검은 띠가 있어 다른 갈매기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4월  하순부터 6월까지의  번식기간 동안 매년 1만  5천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산란을 위해 천적의 접근이 어려운 난도를 찾아 보통 4~5개의 알을  낳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난도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고 괭이갈매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난도를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일정한 행위와 출입제한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등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난도 

해양경찰은  매년 이맘때면 괭이갈매기 알이 남자에겐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미용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으로 알을 채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도와  같은 무인도서들은 앞으로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괭이갈매기 라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생태계의 한 식구로 봐야겠습니다.

 

   

 

[sbc서산방송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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