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축산농가, 축산차량관련 종사자 등 약 300여명 참여
기사입력 2019.03.21 08:39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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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1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축산농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해 축산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 유입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고,  행정과  축산업 종사자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축산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서산한우 새 브랜드 개발 및 가축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서산한우 테마파크 연구 용역,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판매시설  구축,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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