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요구

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19.03.21 08:11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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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자 충남교육청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bc서산방송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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