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11일부터 승용차 기준 기존 8 -> 12만원, 승합차 기준 기존 9 -> 13만원
기사입력 2021.05.11 08:10 조회수 14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산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하고 있다.

 

과태료 인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안내.jpg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3배까지 올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4만원)

 

단,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경계석 오렌지색 도색, 주정차 단속 CCTV 확충 등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