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의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17일 서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우수봉사자들에게 문화회관, 평생학습센터,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나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는데, 특히 주민자치회 수강료 감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동묵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서산시에서 6,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강료를 감면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수의 의원은 토론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강료 징수와 감면은 읍면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는 만큼, 조례안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한다면, 주민자치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부결됐지만, 각자의 소신대로 건전한 토론을 이어가 성숙한 정치문화를 보여줬습니다.
CBC뉴스 나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