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순요)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여 현재 14,461어가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 어업경영체 : 어가 단위의 어업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써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어민수당, 여성 행복 바우처, 수산공익직불금, 수산업경영인 융자 등의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등록 대상이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다.
류성봉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 현장방문을 적극 실시하여 더 많은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