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현황>
(출처: 병무청)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명 |
11명 |
90명 |
2,317명 |
11,457명 |
15,331명 |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년~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 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만 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 수와 소집대상자 수 현황>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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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16~2020 연평균 |
소집대상자 현황(A) |
4만명 |
5만명 |
5만 8천명 |
4만 3천명 |
3만 8천명 |
약 4만 6천명 |
기관 배정 현황(B) |
2만 7천명 |
3만명 |
3만명 |
3만 5천명 |
3만 5천명 |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