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우FS의 악취 배출과 관련,
신우FS를 “악취대상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가의원은 ‘2018년 현재 도계량이 2017년 이후7개월 동안 무려 460%늘어남’을 밝히며 한정된 공장에 크게 증가된 부산물 야적으로 인한 악취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사적이익이 주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가?”라며 사업장의 정밀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서산시사업장에 대한 지도 권한이 충남도와 2분화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지도감독아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무원은 2분화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강화’
방안을 제시,
악취에 대해서는 ‘포장설치와 더불어 집진시설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우FS는 현재까지 2건이 적발된 상황이며 1건이 더 적발될 경우,
개선권고명령이 아닌 ‘처분’의 강화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