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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서산시,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충남 서산시가 8월 13일까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또한, ▲근로자 월 임금 22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 지원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해야한다.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서류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사업자 보험료 선납 등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지급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724개 사업장의 1616명의 근로자에게 약 4억 1600만 원을 지원했다.
태안해경,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운영 강화
태안해경,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운영 강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과거 대산방제비축기지에서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로 명칭변경과 함께 그 관리운영 사무 일체가 6월 18일을 기점으로 기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태안해양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명칭과 관리 주체 변경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오염사고 방제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최근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이 개정돼 5월 17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는 과거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오염 사고 이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기자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2009년도 충남 서산시 대산항 일원에 부지 3,290m², 건물 1,731m², 보관면적 3,290m² 규모로 건립돼 인천, 평택, 태안, 보령, 부안, 군산의 해양경찰 관할해역에 방제지원을 해왔다. 현재 대규모 오염사고 대비 7일 기준 방제물자 비축을 목표로 유회수기 등 장비 6종 23점, 오일펜스 1.5km, 유흡착재 30t 등의 긴급방제 물품 및 기자재를 보관, 관리 중이다. 성창현 태안해경서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범위 주변해역 방제지원을 담당하는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신속한 방제자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중간거점육성 지원사업’ 선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중간거점육성 지원사업’ 선정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센터장 김진석)은 ‘서산 DO 잇슈 LAB’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중간거점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1,800만원을 확보하고 비대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중간거점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균등한 콘텐츠 창작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창작활동 확산과 지역균형발전 강화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서산 DO 잇슈 LAB’란 서산 지역에도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크리에이터 과정, 실감콘텐츠 제작과정,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과정, 토퍼 제작과정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프로그램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할 예정이다. 김진석 센터장은 “이번 ‘서산 DO 잇슈 LAB’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은 서산시의 콘텐츠 창작 특화시설로 지역을 알리기 위한 중간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서산시 11세~19세 청소년으로 프로그램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2021. 7. 3.(토)부터 선착순 인터넷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