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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8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기고] 제8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임재관 시의원 정책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권력과 힘이 있는 결정권자의 머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뚝딱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은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면 이것이 공중의제로 확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제도권의 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 활동을 나타낸다. 민선7기를 맞은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000억여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정책이 그렇다.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구역을 환지방식부터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있기까지의 정책추진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토지인 체비지 분양이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체비지를 인수할 매수인이 없으면 일단 서산시가 체비지를 매입하여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매월 수십억의 금융이자 비용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산비행장 민항건설, 해양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역시 그렇다. 시는 2019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설 3국인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과 한시적 조직인 신성장사업단을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상설 4국으로 개편했다. 시민생활국의 해양수산과와 신성장사업단의 항만물류과를 해양수산과의 항만물류팀(4차산업)으로 통합해서 수산행정(1차산업)과 동일 부서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항만물류과의 물류정책팀, 항만팀, 항공철도팀을 교통과의 항공철도물류팀으로 개편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서산시가 환황해권 벨트의 중심 도시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의 역동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T/F를 조직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강해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조직을 사분오열 시켜놓고 담당부서나 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머리가 없는 것이고, 행정과 정책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에서부터 분석,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피드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에서 정책, 행정, 법률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책 ‘페인트’, ‘긴긴밤’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올해의 책 ‘페인트’, ‘긴긴밤’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충남 서산시가 올해의 책으로 ‘페인트(저자 이희영)’와 ‘긴긴밤(저자 루리)’을 선정하고 독서문화 공유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선포식’을 열고 일반부문과 아동부문 책 2권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3일간 시민들로부터 80종 138권의 후보도서를 추천받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일반부문의「페인트」는 양육 공동체가 실현된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이 부모를 직접 면접 본 뒤 선택하는 색다른 풍경을 그리며 좋은 부모란, 나아가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질문하는 작품이다. 아동부문의「긴긴밤」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시는 올해 선정된 두 권의 책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독서릴레이, 독후감 및 독서감상화 공모, 작가강연회, 독서토론회 등의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도서 이용 및 관련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립도서관(☎661-8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선정도서를 함께 읽고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책 읽는 문화도시, 서산’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은 시가 2003년 전국 최초 시작해 올해로 19년째 운영 중이다.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살린 "제23회 서산 전국 농악명인경연대회"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살린 "제23회 서산 전국 농악명인경연대회"
5:48:06 0:00:00 / 8:46:11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ronEEBrYuC8 10일 서산시 번화로 소극장에서 “제23회 서산 전국 농악 명인 경연대회” 본선이 비대면 무관중으로 영상 심사,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전국의 농악인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 조규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영상 인사와 서산시 문화예술과 한현교 과장,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정인삼 이사장, 서산농악보존회 조규영 회장, 심사위원, 국민 평가단을 비롯한 관계자와 출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권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부는 영상 심사로 제2부는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민 평가단 10명이 선정되어 5명의 심사위원 심사집계표와 국민 평가단의 집계표 합산으로 우위를 가렸다. 조규영 회장은 “우리는 역사에서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문화는 늘 꽃을 피워왔습니다. 오늘 행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민족의 혼을 담은 농악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삼 이사장은 “ 여러분은 전통예술을 이끌어가는 주역입니다. 농악인 개인의 등용문으로 전통 농악에서 개인이 간직한 예술의 총체를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의 다양성을 선양하고 후로 물려줄 또 하나의 문화유산을 회복하고 전승에 이바지하자”고 환영사를 했다. 남기문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학생들은 기성인들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일반인들은 정체성이 잃고 허둥대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농악의 정체성 진정성을 찾아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연구와 노력을 더 하여 대중적인 농악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여려분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경연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철저한 수칙을 준수하고 진행했으며 본선대회 전과정을 (주)충남미디어센터(서·태안방송)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을 진행했으며 또한 서산 시민과의 농악문화 공유을 위하여 솔빛공원에서 영상차로 영상을 송출하여 시민과도 공유했다. 한편 제23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본선은 유튜브 서태안방송에서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다.
서산시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온통서산’ 업무표장 등록
서산시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온통서산’ 업무표장 등록
충남 서산시가 온라인으로 시민과 소통이 가능한 민선7기 대표 민원 플랫폼 ‘온통서산’의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시가 올해 2월 특허청에 업무 표장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서산시의 ‘온통서산’ 업무표장은 10년간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됐으며, 온통서산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등 17건에 대해 업무표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온통서산’은 2018년 9월 전국 최초 페이스북 온라인 소통창구로 민선7기와 함께 문을 연 온라인 민원 및 소통창구다. 민원처리건수는 2018년 303건, 2019년 390건, 2020년 1432건으로 매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속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동기 대비 260%인 191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성환 시 공보담당관은 “업무표장 등록으로 시 대표 소통 브랜드인 ‘온통서산’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며 “시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 2021 사회공헌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 2021 사회공헌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2021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8일 최기정 의원이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뉴스인사이트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2021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초선임에도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참신하면서도 합리적인 시책을 제안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당선 초기부터 SNS를 활용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책을 도출하는 현장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국·공유재산 사용의 불합리성 지적,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문제 제기, 서산형 공공배달 앱 구축 및 업무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 제안 등 집행기관을 날카롭게 감시·견제하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방역통을 메고 상점 방역 봉사를 하는 한편,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물품 기탁을 주선하는 등 따뜻한 의정활동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기정 의원은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서산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서산시의회의 공정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일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한 부결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번 건과 관련한 서산시의회의 설명자료이다. □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자 조정상은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이하 ‘본 건‘)를 제출 ㅇ `21. 5. 18.(화) 서산시의회의장은 본 건을 접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에 회부하였으며, 산건위는 6월 23일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 본 건을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위 사안에 대하여 청원자가 배포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일부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음 ①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발언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본 건은 서산시의회 산건위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건위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임 ②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 항만 삭제하면 될 일이지 청원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18. 3. 23. 감사원에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는 최종적으로 착수되지 않음(감사 미실시) - 해당 감사청구 건과 본 건의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은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입장설명에 밝힘 ③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산건위가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 -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제1항은 본회의의 표결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과는 별개임 서산시의회의 입장 □ 청원자 1인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원자의 공익감사청구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산건위는 본 건을 ‘공익감사청구’로 보고 본 건 처리에 있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 청구인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 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규정 - 위 조항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안이 공익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본 건 청원자는 1인이므로 감사원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됨 ② 또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 - 청원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청원자는 서산시의회 산건위의 본 건 부결 결정이 나오자 모 정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바 있음 ③ 이에, ①~② 사유에 근거하여 청구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임 ④ 아울러, 청원자는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대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식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곧바로 서산시의회의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거나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하 생략)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 -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11),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15), 시민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7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 지난 10년간 서산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함 □ 처리절차의 적법성 ㅇ 본 건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임위 회부, 심사, 결정까지 절차적·형식적 흠결이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밝히며, ㅇ 정확하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소속 위원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심사 당일에는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