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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기기증등록 신청받아요!
서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장기기증등록 신청받아요!
서산시보건소가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산시보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신청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등록가능하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언제든 등록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장기기증희망등록도 받는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나 인체조직을 필요한 이에게 기증하게 된다. 단, 뇌사상태 시 가족 중 선 순위자 1인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등록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자는 등록 완료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기증희망 등록증이 발송된다.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 설 명절 현장행보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 설 명절 현장행보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8일 이연희 의장은 김맹호 의원, 최일용 의원과 함께 음암면, 운산면 일원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이 의장과 김 의원, 최 의원은 운산면 소재 떡방앗간을 찾아 명절 대목을 앞둔 시민들을 만났다. 이연희 의장과 의원들은 직접 떡을 만들고 이를 썰어 포장용기에 담는 등 명절을 준비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연희 의장은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번 설에도 가족이 다함께 모이기는 어렵게 돼 아쉬운 마음”이라며 “시민들의 끈끈한 정과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평범한 삶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맹호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쌀 소비가 매년 2.3%씩 감소하고 있다”며 “서산 시민들께서 먼저 아침밥 먹기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떡을 애용하는 등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연희 의장과 최일용 의원은 음암면 소재 박첨지놀이전수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박첨지놀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서 서산박첨지놀이보존회 이태수 회장은 “현재 전수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한 상황”이라며 “내실있고 편의성까지 두루 갖춘 전수관을 건립해 전국적, 세계적 공연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장은 “서산만의 고유한 멋과 색깔을 간직한 박첨지놀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박첨지놀이에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용 의원은 “박첨지놀이 축제 개최에 있어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이 많겠지만 순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화, 집적화를 통해 짜임새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마치며 “박첨지놀이는 조선 후기 시민의식의 발로를 보여주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박첨지놀이의 본고장 서산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시민이 주인인 서산시 만들기에 서산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산산폐장 문제 다시 원점으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서산산폐장 문제 다시 원점으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거대로펌, 전관출신 변호사 앞세운 서산EST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아쉬움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EST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EST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한 후 이를 번복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산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영업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보란 듯이 전국영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번복’에 대해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 영업범위를 제한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공무원은 잘못되었다 하고, 입주계약, 산단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진행한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관계기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산EST를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서산EST가, 당시에 충분히 법적 구제절차를 밟아볼 수 있었음에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가 수차례 거론하고 강조했음에도 결국 다뤄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당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영업범위 제한 요구를 수용했고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전국영업 사업계획서가 반려되자 그제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애써 외면한 채, 결국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을 쓰려고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서산EST의 행보에 대해, 오직 2심 재판부만 너그러이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일개 사업자가 아닌 거대악과의 싸움 우리는 이러한 전형적인 사업자 봐주기 판결이 온전히 판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재판 중인 사안은 감사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나와 있음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득불 감사원이 감사를 강행했고, 핵심 증거라고는 관계자들의 구두진술밖에 없는 감사보고서로 사업자를 사기꾼에서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었다. 대전의 5선 국회의원 최측근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유력 정당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사업자는 산폐장 운영경험이 전무함에도 매우 손쉽게 사업권에 접근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자본금의 이십배가 넘는 400여억원의 부채자금을 동원한다.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임료를 지불하는 로펌 업계 2위 법무법인 태평양을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산시 건축허가 행정소송에서는 퇴임한지 얼마 안된 부장판사급 전관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발생 폐기물이 많다면서 용량을 늘리더니 용량을 키우고 나서는 발생폐기물이 적어서 외지 폐기물을 받아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표현을 동반하며 법정에서 승소로 이어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의 불편부당함이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은 피고인 금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충남도, 서산시와 주민들의 주장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직 서산EST의 주장만 충실히 반영한 재판이었다. 결국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무효가 되었고, 지난 4년간의 싸움이 자칫 악덕 사업주의 퇴출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 서산EST는 폐기물 묻어 벌어들일 수천억의 이윤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벌써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고 우리는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서산시와 함께 사업자 패소를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것이며, 서산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2심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2심 진행중인 서산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함께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달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별도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이미 사업계획서에 적합통보된 예산군 궐곡리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예산군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서산 산폐장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던 그 시간과 노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고 이제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넘어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참가자 일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