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문제 다시 원점으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거대로펌, 전관출신 변호사 앞세운 서산EST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아쉬움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EST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EST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한 후 이를 번복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산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영업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보란 듯이 전국영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번복’에 대해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 영업범위를 제한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공무원은 잘못되었다 하고, 입주계약, 산단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진행한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관계기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산EST를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서산EST가, 당시에 충분히 법적 구제절차를 밟아볼 수 있었음에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가 수차례 거론하고 강조했음에도 결국 다뤄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당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영업범위 제한 요구를 수용했고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전국영업 사업계획서가 반려되자 그제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애써 외면한 채, 결국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을 쓰려고 일부러 그랬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서산EST의 행보에 대해, 오직 2심 재판부만 너그러이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일개 사업자가 아닌 거대악과의 싸움
우리는 이러한 전형적인 사업자 봐주기 판결이 온전히 판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재판 중인 사안은 감사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나와 있음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득불 감사원이 감사를 강행했고, 핵심 증거라고는 관계자들의 구두진술밖에 없는 감사보고서로 사업자를 사기꾼에서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었다.
대전의 5선 국회의원 최측근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유력 정당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사업자는 산폐장 운영경험이 전무함에도 매우 손쉽게 사업권에 접근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자본금의 이십배가 넘는 400여억원의 부채자금을 동원한다.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임료를 지불하는 로펌 업계 2위 법무법인 태평양을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산시 건축허가 행정소송에서는 퇴임한지 얼마 안된 부장판사급 전관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발생 폐기물이 많다면서 용량을 늘리더니 용량을 키우고 나서는 발생폐기물이 적어서 외지 폐기물을 받아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표현을 동반하며 법정에서 승소로 이어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의 불편부당함이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번 2심 재판은 피고인 금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충남도, 서산시와 주민들의 주장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직 서산EST의 주장만 충실히 반영한 재판이었다. 결국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무효가 되었고, 지난 4년간의 싸움이 자칫 악덕 사업주의 퇴출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 서산EST는 폐기물 묻어 벌어들일 수천억의 이윤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벌써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고 우리는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서산시와 함께 사업자 패소를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것이며, 서산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2심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2심 진행중인 서산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함께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달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별도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이미 사업계획서에 적합통보된 예산군 궐곡리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예산군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서산 산폐장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던 그 시간과 노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고 이제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넘어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참가자 일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