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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 철새도래지’가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지역으로 3연속 재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는 2013년 도입됐으며, 환경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3년 기간으로 환경부가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태관광 1번지인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2013년 최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환경 지속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2017년 2차로 재지정됐으며, 올해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3연속 재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1차-2013. 12. 2차-2017. 1. 3차 2021. 1.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지난해 출범한 천수만생태관광추진협의회와 지역 주민, 전문가 협업을 통해 ▲2020 천수만 철새학교 ▲철새와 함께하는 Eco-Cook 여행 ▲창리 낚시공원 체험 등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야생조류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철새 먹이주기 ▲밀렵 감시 등 다양한 환경 보전활동도 높게 평가돼 생태관광지역 3연속 재지정 및 국비 4,300만 원 확보라는 결과를 냈다. 시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보전활동 등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국제생태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도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과 생태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관광지역은 전국 총26개로, 지정 시 ▲전문가 컨설팅 ▲홍보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산시, 농촌주택 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
서산시, 농촌주택 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
충남 서산시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건축물 소유주 또는 희망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55동, 슬레이트 철거 145동, 농어촌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개조 14동 등 총 254동이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태조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은 관내 주민,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감정평가 금액 내 연2% 저리융자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토록 지원한다.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위험요인 및 정비효과 ▲학교인근, 국도, 지방도 등 가시권 인근 ▲건축물 소유자 동의 확보 등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지정 후 일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660-2136)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빈집 정비, 주택 개량지원 등 시민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도 주관 슬레이트 처리사업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산시, 2021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서산시, 2021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서산시가 오는 29일까지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농업현장 영농문제 해소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19억여 원을 투입해 46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사업은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식량작물분야 12개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 환경농업분야 1개 ▲서산6쪽마늘 재배시범 등 경제작물분야 9개다. 이외에도, ▲화훼 상품성 향상 기반조성 시범 및 산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등 특작·과수·화훼분야 6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특산자원융복합 상품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확산보급 등 농업지원 분야 16개 ▲축산분야 2개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대상지가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각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별 문의 및 접수는 기술보급과(☎662-5959), 농업지원과(☎665-2049), 축산과(☎660-3174)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신기술 및 신소득 작목 보급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영농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산시, 2021년 사회적경제의 성장 주력! 자생력·경쟁력 강화
서산시, 2021년 사회적경제의 성장 주력! 자생력·경쟁력 강화
서산시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라는 비전과 ‘110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목표로 2021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5개 전략 28개 세부 추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5개 전략은 ▲사회적가치 확산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세부 추진사업은 사회적경제 현장지원단 운영,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사회적경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 해미읍성 토요 주말장터 운영 등으로 총 28개를 수립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17개의 신규조직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현장지원단 운영 및 각종 공모에 대비코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일정도 신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아카데미는 재정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실무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과 해미읍성 토요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신현우 서산시 시민공동체과장은 “올해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1,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 마케팅 등 전략적 경영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6), 마을기업(2), 자활기업(2), 사회적협동조합(1), 협동조합 (9), 총 20개 조직을 신규 육성해 37%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증가율 보이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서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최대 300만원
서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최대 300만원
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1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피해업종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서산시청 2청사 3층 접수창구, 서산시 전용 콜센터(660-3001~3006)로 하면 된다.
아파트 관리  ‘주먹구구 식’ 여전
아파트 관리 ‘주먹구구 식’ 여전
충남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 도내 곳곳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며, 2억 2072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반환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부정 사례 중에는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 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 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다. 첫 해인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엔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에는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적발사항이나 입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는 8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해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4곳과 각 시·군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 코너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산시, 관내 54개 학교, 62억원 교육경비 지원!
서산시, 관내 54개 학교, 62억원 교육경비 지원!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54개교에 24개 사업 총 6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교육경비 지원 주요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8개교, 1,400명),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비(8개교, 4,124명),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45개교),1학교 1원어민보조교사지원(33개교), 중국어보조교사 지원(31개교), 우리고장교과서 만들기 지원(29개교), 통일안보 체험지원 (29개교), 환경생태교육(45개교), 자율형공립고 지원, 서산EBS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지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12개교), 우수특기학생(동아리)지원 (54개교), 고교꿈끼프로그램운영(8개교), 실업고교 기능영재 육성(2개교), 진로박람회 운영(54개교, 19,457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16개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9개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지원(11개교),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지원,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 교육 복지 우선 지원(45개교), 학교체육 인재육성사업, 성연유치원 유아실내체육센터 건립, 서산고 열린체육관 증축 등 24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 고교 무상교육, 교복 지원사업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교육 현안 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금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 및 공교육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사격·카누 직장운동경기부 ‘2021년을 최고의 해로’ 준비 완료
서산시, 사격·카누 직장운동경기부 ‘2021년을 최고의 해로’ 준비 완료
서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과 카누팀이 우수선수 영입은 물론 체계적인 훈련 돌입으로 2021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서산시청 사격팀(감독 박신영)은 지난해 제36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를 비롯한 3개 대회서 총 21개 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올해 유현영·박지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올해 사격팀은 전력 보강을 위해 이은서(현 국가대표), 박해미, 김희선, 박성현 선수를 영입해 선수단 정비 등 메달 사냥에 본격 나설 채비를 마쳤다. 서산시 카누팀(감독 박민호)은 지난해 제37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를 비롯한 4개 대회서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신동진, 나재영 선수가 C-2 200m, 500m에서 출전대회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해 전국 최고의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올해 카누팀 역시 왼손잡이인 강신홍 선수 영입으로 기존 선수단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돼 출전하지 못한 C-4 종목에 출전 가능케 되는 등 팀 경기력이 강화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시청에서 올해 영입된 신입선수 총 5명에게 입단 증서를 수여하고 본격 훈련에 앞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서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한 선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 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산시종합사격장, 카누 훈련장 및 패들링훈련장, 선수 전
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돕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돕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천 8백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신설 등을 통해 개선했다. 단, 금융재산 기준 5백만 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29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사회복지과(☎041-660-2638)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며, “생계곤란을 겪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로 1,234건 7억 1천여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