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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사전 예약하세요”
서산시,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사전 예약하세요”
서산시가 6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나이대별 사전 예약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만 70~74세(1947년~1951년생)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만 65~69세(1952년~1956년생), 13일부터는 만 60~64세(1957년~1961년생)가 대상이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도 6일부터 사전 예약 받고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2분기 미접종자(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돌봄종사자 등)는 13일부터 가능하다. 접종은 ▲만 65~74세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5월 27일부터, ▲만 60~64세 및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2분기 미접종자는 6월 7일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및 콜센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종할 의료기관과 날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은 누리집(ncvr.kdca.go.kr), 전화 예약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서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660-2000~7,8)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산시 위탁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의원 37개소 총 39개소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원활한 접종을 위해 기간 내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어촌과 예술이 주민 행복을 만든다”
“어촌과 예술이 주민 행복을 만든다”
어촌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행복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사장 맹정호)에서 운영하는 서산창작예술촌(관장 황석봉)과 지곡면 중왕1리, 중왕어촌계는 4일 오후 1시 30분 서산창작예술촌 강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로림만 생태환경을 지키고, 중왕1구 마을의 새로운 지역문화 공동사업을 발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황석봉 관장은 환영사에서 “주민의 사랑과 도움으로 창작예술촌이 성장했다며 앞으로 자연과 예술이 마을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호 이장과 박현규 어촌계장은 답사를 통해 “예술촌이 마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주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선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은 중왕1구와 예술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쁜 날이라며 세계적인 현대서예의 창시자 황석봉 관장과 정(情)이 있는 지곡 중왕1구 주민과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역사와 문화, 인물, 특산물인 감태 등 생산으로 잘사는 마을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현교 서산시 문화예술과장, 조성호 중왕1리 이장, 박현규 중왕어촌계장, 황석봉 서산창작예술촌관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서산시가 청년층의 혼인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 대상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1회 최대 2년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한다. 또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고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며,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등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출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