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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최대고민 ‘판로’ 해결책 계약재배
농가 최대고민 ‘판로’ 해결책 계약재배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농산물을 판매할 판로인데요, 농산물을 잘 키워도 판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산에서는 판로 고민을 덜어줄 방법인 농산물 유통업체와 농가의 계약재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산시는 계약재배를 통해 대형식품기업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본죽, ㈜현대그린푸드, 푸디스트㈜, ㈜아워홈 등 4개의 대형식품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산농협, 농업회사법인 서산아그로, 농업회사법인 AAC㈜ 등입니다. 서산시 음암면에 위치한 양파, 감자 등의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공급받아 하루에만 10여 톤을 납품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AAC㈜. AAC는 양파, 대파, 감자 등 농산물 원물을 세척하고 손질 후 대기업 구내식당과 밀키트 등 제품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길홍 대표는 계약재배가 유통업체와 농가의 상생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받은 지원으로 대기업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농가에 품질관리 교육 등을 진행해 대기업 반응이 긍정적이라 회사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받고, 유통업체는 품질관리가 수월한 계약재배가 농가와 유통업체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BC뉴스 나신혜입니다.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4곳 선정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4곳 선정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에 맞는 범죄 예방,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대상지로 도내 4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최종 공모 선정지는 공주·논산·당진·부여 4개 시군이며,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한다. 공주시는 유구읍 일원에 주민 안전망 확충을 위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주경찰서의 범죄 다발 구역 및 신고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연계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논산시는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을 통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자 한다. 시내에서 공중화장실 중 주민 사용 빈도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해 화장실 안심 거울, 비상벨, 안심 스크린, 조명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긴급상황 시 비상벨은 논산시와 논산경찰서, 경비업체가 협업해 관리한다. 당진시는 당진1동 서문리 일원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대책이 호평받았으며, 동네 주민의 의견 제시, 순찰 활동 등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당진시청과 당진교육청, 당진경찰서, 당진1동 동사무소 간 협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하위등급(E등급)인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대상 수요조사 결과, 교통안전 표시판·과속 예방 시설 등의 시인성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시군과 함께 범죄 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며, 공모사업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희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동네 단위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자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 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버들잎 모양의 유생)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