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기사입력 2019.01.30 11:58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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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월,  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신청을 받고  3월에 10%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선납 희망자는 서산시청 환경생태과(☎041-660-2331)로 전화 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및  변경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부과하며,  정기분 고지 시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공과금수납기,  창구)  또는  인터넷(가상계좌 이체,  지로),  ARS(1899-001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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