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회장 해임 투표 새벽부터 시끌, 물리적 충돌도..

K회장 서산시아파트연합회 회장직은 어떻게?
기사입력 2018.12.27 10:50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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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관리규약 위반 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던  A아파트가 27,  대표회장 해임 투표를 두고 또 한 번의 진통을 겪고  있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대표회장 K씨의 관리규약 위반 4개 항 중 확인사실을 검토하고 선관위원 전원일치로 해임투표를 진행  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27일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해임투표가 진행 중이나,  해임 반대 측의 투표 방해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표회장 K씨는 관리규약 404항 위반 공동주택법 규칙 제42항 및 관리규약 194항 위반 관리규약 제53조 위반 산폐장 1기 반대위(1기 위원장.  나경민)  활동비 지원금 2천만원 대표회의 결의 없이 독단집행 여부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며  27일 해임투표 결과를 통해 해임여부가 결정된다.  

    
▲대표회장 해임투표에 앞서 찬성, 반대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119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해임 투표를 요청한 주민들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사유로 K회장의 해임을 주장한다.  

 

1.  K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해촉공고 및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공고가 위법하다.  (관리규약 404항 위반)

 

2.  대표회장의 업무대행은 주택법 및 규약에 의해 이사  중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감사에게 업무대행의 지시위반을 했다.  (공동주택법 규칙 제42항 및 관리규약 194항 위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회장 독단적으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발송,  인사권 위법이다.  (관리규약 제53조 위반(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4.  산폐장 1기 반대위 활동비로 2천만원의 지원금을 대표회의 결의 없이 독단으로  집행했다.

이에 K회장은

 

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위반 여부에 대해  건축과 14737문서 관련하여 건축과에 선거관리위원 해촉공고에 대한 시정공고문  이행이므로 관리규약 위반이  아니다"

 

2.  대표회장 업무대행에 대해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사 중 연장자에 대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회계 관계 업무 중 중요한 지출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 후 회장 서명을  했다

 

3.  대표회장 독단적으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발송에 대해  위탁관리회사가 00으로 결정 전에 제안한 사항으로 이행을 안했기에 대표회장명으로 문서를  발송했지만,  00에서 이행하였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아니다"

 

4.  산폐장 1기 반대위 활동비 지원금 2천만원에 대해 "00관리소장 입회하에 동대표가 참석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독단 집행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해임반대측의 투표방해로 투표장 출입이 불가하자 경찰을 투입, 투표를  원하는 주민들은 반대쪽 입구로 안내했다.

 

K회장의 반박에 대해 주민들은 관리규약 위반 사항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 직원의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출마시 공약사항은 단 한 가지도 진전이 없으면서 아파트 화합대신 불화를  조장하는 K회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K회장은 아파트 대표 회장직을 이용하여 시의원에 출마하고 서산시아파트연합회  회장에 출마하는 등 개인의 영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아파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키즈스테이션 설치와  관련, 그간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청해  모델 및 설치장소'에 대한 서산시의 협조공문을 받아놨더니 대표회장이란사람은 이를 동대표나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잘못 처리하려고 했었다. 다행히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시청에 항의해 바로 잡고 있다”라며 성토했다.

 

지난 7월 입주자대표회에서 부녀회 모집공고를 하였고 부녀회가 구성되어 자생단체  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정작 부녀회 구성 공고를 낸 대표회장 본인이 근거 없는 이유로 부녀회의 자생단체 등록을 4개월간 보류 시켰고 동대표들이 이를 바로잡아 부녀회 자생단체 등록을 정상  처리하고 지원금 지급을 결의하자 새마을부녀회 모집공고를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등 파행을 일삼았다며 동대표 및 주민들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청했다.

 

해임요청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와 해임투표공고, 해임투표공고문 파손, 해임 반대측의 새로운 공고문 게시 등으로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던 대표회장 해임투표는 투표 당일에도 이른 아침 6시부터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빚었다.

    
 

 

▲ 해임반대측은 투표장 좁은  통로에 드러눕는 등 투표방해를 지속했다.

 

이에 경찰은 K회장에게  "투표방해로 주민들이 업무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대표회장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대측에 핫팩을 나눠주던 K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또 통로에 진을 쳐 투표방해를  지속하던 반대측은 서로에게 "몇시까지 있어야하냐?",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개별, 자발적 행동이라기엔 의심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해임을 반대하는 측은 투표장 좁은 통로에 드러눕는 등 투표방해 행위를 지속,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처벌"의 경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투표장에 무리를 지어 자리를 지킴으로 주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결과는 27일 19시 30분 이후 개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K회장은 현재 서산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고있어  서산시아파트연합회 회장직 유지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경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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