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위한 워크숍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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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KOUfJrcE2m4)
▲ 행정, 의회, 경제, 사회, 청년, 교육, 거버넌스 분야를 대표해 나온 발제자들의 토론 모습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그리고 김기찬 한서대 부총장, 신기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시민 단체에서 약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서산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서산지역의 확산이행 방안’이란 주제로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었고, 2022년 1월 4일 이번에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으로 제정됐다. 12년 만에 일반법에서 다시 기본법으로 격상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
토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든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은 “기본법 자체가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강해진다“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지방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으로 서산시는 지방단체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법 시행에 대해 이뤄나가야한다“며 역할을 강조했다.
▲신기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후 신기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및 역할’로 주제 발제를 했다.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아주 포괄적 개념”이라며 이를 실천하려면 옛날 행정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던 “하향식이 아닌 민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산시, 서산시의회, 교육기관, 기업, 시민 및 사회단체,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서산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보급, 교육하고 공무원들의 통합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대해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행정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산시의회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에 대한 인식 위에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해주어야 한다, 시민 및 각 단체는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각 기관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재고했다.
이처럼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의 강연과 신기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주제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 뒤 행정, 의회, 경제, 사회, 청년, 교육, 거버넌스 분야 총 7분야의 행정기관 및 사회민간단체들은 기본법에 대한 스스로의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 있는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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