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5년 전보다 7,665배 증가”

2020년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15,331명으로 2015년 2명보다 7,665배 증가
기사입력 2021.10.08 09:20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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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지난 해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현황>

(출처병무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11

90

2,317

11,457

15,331

 

성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 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만 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 수와 소집대상자 수 현황>

(출처병무청)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연평균

소집대상자 현황(A)

4만명

5만명

5만 8천명

4만 3천명

3만 8천명

약 4만 6천명

기관 배정 현황(B)

2만 7천명

3만명

3만명

3만 5천명

3만 5천명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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