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문화재단, 공익법인 지정

기획재정부 공식 지정, 문화예술 활동 힘 받아
기사입력 2021.10.06 09:55 조회수 26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6일 시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관내 세무서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법인 지정으로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금액은 기부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목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조규선 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인 지정은 양질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활용실적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문화재단은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설립허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