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과제와 한계

기사입력 2021.07.29 11:17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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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인인복지계에 탈시설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표방하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 탈시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500명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비자발적으로 입소하였으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42.6%, 정신요양시설의 59.7%가 퇴소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도 무시한 것으로 탈시설화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1%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13.7% 다소 심각 55.4%)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은 누구냐는 질문에 장애인(29.7%)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개봉한 특수학교설립을 위한 장애아엄마들의 투쟁기(?)인 학교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험난했던 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북 익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지난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철거·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 예정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국가보조금을 반납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밖에 인근도시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마저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장애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제반사정에 따라서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진은 한계가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최중증장애인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케어를 한다. 작년 2월 방문했던 스코트랜드의 발달장애인공동체 캠프힐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탈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둔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이들 가족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탈시설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인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또다시 반복하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장애인이 인간으로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하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차별과 편견이 심한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 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염되기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코로나환자를 꺼려하고 범죄자 취급하였다. 일부 지역을 봉쇄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자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만 살겠다고 백신을 맞아도 이웃에서 방역에 소홀하면 어쩔 수없이 나도 감염될 수 있다. 탈시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시설에서만 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간애에서 탈시설정책이 나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탈시설정책이 추진되면 자칫 우리사회의 야만성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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