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잇는 소상공인 최대 800만 원 지원

‘2021 가업 승계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6.01 08:33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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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일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가업을 승계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 가업 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충남행복가게 인증서 수여(단체사진-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jpg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충남행복가게’라는 인증 명칭을 사용 중이며,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과 연계한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68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및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가업 승계자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방세 체납 및 무점포 사업자, 2015∼2020년 충남 가업 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선정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영지원금 △충남행복가게 인증 현판 △홍보영상 제작 △전문가 자문 등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개 업체이며, 업체당 최대 800만 원의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업을 승계·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영 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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