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목요칼럼] 통계로 살펴본 아동학대

기사입력 2021.05.13 08:59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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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또 다시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졌다. 소위 화성아동학대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아버지가 2살 된 여자아이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식불명 상태라 병원 쪽에서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뇌출혈 증세와 더불어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하여 경찰에 학대의심신고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피해아동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해당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였다.

 

다른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산시도 아동학대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취지의 막말을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서산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한 원생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등원시킨 결과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참담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는 부모(76.9%),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기타(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친부에 의한 사례(43.7%)와 친모에 의한 사례(29.8%)가 높게 나타났고 계부(2.0%)와 계모(1.2%) 및 양부(0.1%)와 양모(0.1%)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고 교직원(8.4%), 보육교직원(3.3%), 아동복지시설종사자(1.3%), 보모의 동거인(1.1%), 유치원교직원(0.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0.7%),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및 기타시설종사자(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대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1,71524,604)하였다. 이들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에 의한 학대(79.8%76.9%)와 친인척에 의한 학대(4.8%4.5%) 및 타인에 의한 학대(1.6%1.5%)는 약간 감소한 반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12.2%15.9%)는 증가하였다. 특히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초··고 교직원(2.0%8.4%)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49.3%55.1%)와 기타 유형 학대(0.5%8.6%)는 증가하였고, 친부모가족외 형태에 의한 학대((44.2%35.3%)나 대리양육형태의 학대(1.9%1.0%)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현재 전체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고 교직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래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피해아동 가족유형별로 볼 때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대사례에 대한 각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지 해당 가족유형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대와 가족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양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을 파악하면 어느 가정이 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점차 폭력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에서 나타난 학대추이 등을 분석하여 맞춤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성장해야 할 과정에 있고 자기방어권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폭력이 가해질 경우 발달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sbc서산방송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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