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14년을 근무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고 무기계약 전환하라!

기사입력 2021.05.11 12:31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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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초등학교 현장에 처음 배치되었다. 이후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을 위해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하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이런 노력은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의 만족도 설문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학교체육을 위해 현장에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을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한다. 여성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한 여성 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다음 년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도 있었다. 두 자녀의 부모인 여성 스포츠강사는 고용 불안과 근무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 두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초등스포츠강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무수히 많다. 이래도 우리의 울분 섞인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면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차별받아도 되는 것인가. 최근 기본적인 인권과 모성보호 보장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때문에 법제도적 보장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감들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역행할 것인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초등스포츠강사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더불어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3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해도 급여가 동일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증으로 채용된 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수용 거부 이후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4년이 지난 오늘 교육부는 예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교육청들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제외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무기계약 관리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 교육감이 결단을 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서러움을 모른 체 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 초심, 노동철학을 상기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학교체육활성화에 헌신해온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요구는 "교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14년 동안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비노조 초등스포츠강사분과는 무기계약 전환과 고용안정, 차별없는 처우개선 갑질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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