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목요칼럼]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땅투기는 범죄행위이다

기사입력 2021.04.15 09:06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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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LH직원들의 불법적인 땅투기사건의 불똥이 공직자들에게로 튀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공직자들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곳곳에 위법부당한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다시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 낳고 돈난 세상이 아니라 돈낳고 사람 난 세상이라는 것도 실감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하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였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또 잠깐 사회문제화되었다가 이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땅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정보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사실 여윳돈이 있고 개발정보도 있는데 땅투기를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불공정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제기되어 있었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주거욕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특정직장의 사람들과 가족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보란듯이 특혜나 특권을 누리며 땅투기를 일삼는 현실은 분노와 울분을 일으켰다. 때마침 치러진 보궐선거는 경제적 및 심리적 절망감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마음을 표심으로 폭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를 한 것은 선거에서 표심으로 심판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인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서산시의 경우에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여야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법의 내용과 실시가 국민들의 실망스런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줄수 있을지 의문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시선을 끌며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민심을 수용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법안을 쳐다보지도 지키지도 않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고 보안하여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좌고우면하지말고 국민들을 우군으로 삼고 직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공직자들도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책임성있게 공직에 임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여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sbc서산방송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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