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비어업인 불법 개불 채취 등 6건 적발

2월 27일∼3월 1일 태안·보령서 불법 도구 사용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1.03.03 07:43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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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단속.png


충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도내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의 불법 개불 포획·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행위 6건을 적발·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등 위반 행위가 연휴 기간 증가할 것을 예상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도 수산자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어업감독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은 해경의 협조를 받아 태안, 보령 간석지 일원에서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개불 포획·채취를 집중 단속했다.

 

현재 도는 비어업인의 불법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도내 해수욕장 등지에 게첩하고, 어촌계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계도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 불법 도구 제작·소지·유통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판매점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포함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적발한 위반행위는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8건 △불법 실뱀장어 어업 2건 등 총 10건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불법 도구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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