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 의무 내팽개쳐”

지난 7년간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기관 18곳
기사입력 2020.10.05 09:5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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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_사진 (3).jpg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연구기관들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고용률 6% 지킨 연구기관은 육아정책연구소로 단 1곳에 불과했다. 반면 18개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최근 7년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은 18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다.

특히 건축도시연구소는 `17년과 `18년에 국가유공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기관은 장애인 채용 역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제출받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구기관별 장애인 의무채용 미 준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장애인의무 채용을 정확히 준수한 기관은 정보통신연구원 1곳 뿐이었다.

 

100인 이상의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를 6년간 매년 납부한 기관은 총 8곳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이었다.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낸 분담금은 총 17억원에 달한다.

 

성일종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솔선수범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과 장애인 채용의무를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산하기관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이나 장애인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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