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90건 적발

1월~8월, 도내 5개 단지 감사 실시, 5457만원 회수
기사입력 2020.09.24 10:28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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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사항 총 90건을 적발하고, 5457만 원에 대한 관리비를 반환조치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사용 2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 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다.

 

 도 감사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등(수사의뢰, 과태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또한 입주민 등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등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향후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철저한 감사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2019년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 2020년 8월까지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도민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더 알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 등이 담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카툰과 인포그래픽, 그림 형식으로 제작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공동주택 전담부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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